신청 안 하면 손해
월 최대 33만원 주거급여!
✅주거급여란?
소득 낮은 가구에 월세 지원
자가는 집 수리비 지원
매달 통장 입금됨
🏠
✅신청 자격
기준중위소득 48% 이하
4인 가족 월 257만원 이하
재산·소득 모두 심사
임차급여는 월세·전세 가구
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
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
📌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(2026년)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 소득기준 | 102만원 | 169만원 | 215만원 | 257만원 |
⭕신청 방법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
1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•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
• 가구원·소득·재산 정보 입력
• 서류 업로드 후 제출
2. 방문 신청
• 주민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
• 서류 제출
3. 심사 절차
1) 신청 접수 (즉시)
• 소득·재산 조사 (14일)
• 심사 결과 통보 (30일 이내)
• 지급 시작 (다음 달)
❌지원 제외 대상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
• 타 주거지원 중복 수급자
• 부동산 재산 기준 초과
• 보장시설 수급자
• 주택 소유 3채 이상
지급 금액 기준
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
1. 임차급여
• 서울 4인 가구 최대 33만원
• 지역별 기준임대료 차등
• 실제 임차료 범위 내 지급
2. 수선유지급여
• 경보수 457만원
• 중보수 849만원
• 대보수 1,241만원
3. 지급 방식
• 매월 20일 통장 입금
•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가능
• 수선비는 공사 후 지급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• 임대차계약서
전월세 계약서 사본
• 통장사본
본인 명의 계좌
• 소득증빙서류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
• 재산증빙서류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