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랐다면 손해
최대 230만원 받으세요!
✅구직촉진수당이란?
실업급여 일찍 끝내고 취업 시
남은 급여의 50% 지급
최대 230만원까지 가능
💰
✅신청 자격 조건
실업급여 50% 이상 남은 상태
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완료
조기재취업 의사 있었던 경우
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청
신청 기한 놓치면 지급 불가
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 필요
📌 지급액 계산 예시
| 남은 일수 | 일 급여액 | 지급률 | 수령액 |
| 120일 | 60,000원 | 50% | 360만원 |
| 90일 | 60,000원 | 50% | 270만원 |
| 60일 | 60,000원 | 50% | 180만원 |
⭕신청 방법 안내
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세요
1. 온라인 신청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• 구직촉진수당 메뉴 선택
• 서류 업로드 후 신청
2. 고용센터 방문
• 관할 고용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3. 처리 기간
1)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
• 승인 시 7일 이내 지급
• 계좌로 자동 입금
❌지급 제외 대상
• 실업급여 50% 미만 남은 경우
• 재취업 후 12개월 미만 근무
• 자영업자로 재취업한 경우
• 동일 사업장 재취업
• 신청 기한 경과한 경우
주의사항
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
1. 신청 기한
•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신청
2. 근무 증명
• 12개월 고용보험 가입 증명 필수
3. 자동 지급 아님
•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됨
📋 준비서류
• 재취업 확인서
재취업한 회사에서 발급
•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12개월 근무 증명용
• 신분증
본인 확인용
• 통장 사본
수당 입금 계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