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도 몰랐다면 손해
최대 1000만원 받으세요!
✅신청 기간 안내
2026년 3월 31일까지
온라인 24시간 접수 가능
마감 임박, 서두르세요
📅
✅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?
코로나19로 집합금지·영업제한 받은
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
평균 500만원, 최대 1000만원
2020년~2022년 영업제한 받은
모든 소상공인 대상
매출 감소 증빙 필수
📌 지급 금액 기준표
| 매출 감소율 | 집합금지 | 영업제한 | 일반업종 |
| 50% 이상 | 1000만원 | 700만원 | 500만원 |
| 30~50% | 700만원 | 500만원 | 300만원 |
| 30% 미만 | 500만원 | 300만원 | 200만원 |
⭕신청 방법 3단계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1. 홈페이지 접속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
• 손실보상금 신청 메뉴 클릭
• 공동인증서 로그인
2. 서류 업로드
• 사업자등록증 스캔본
• 매출 증빙자료 (국세청 홈택스)
• 통장사본
3. 신청 완료
1)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• 2주 내 심사 완료
• 승인 시 계좌로 입금
❌신청 제외 대상
• 2020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
• 휴업·폐업 상태인 사업자
•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
• 이미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
•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
신청 대상 업종
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받은 모든 업종
1. 음식점·카페
•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2. 유흥·문화시설
• 노래방, PC방, 헬스장, 학원
3. 소매·서비스업
• 의류매장, 미용실, 목욕탕
📋 필수 준비서류
• 사업자등록증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스캔본
• 매출 증빙자료
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(2019년 vs 2020~2022년)
• 통장사본
보상금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
• 공동인증서
온라인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

